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안철상)는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 전 서장이) 성과등급관리제 시행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기 위해 조 청장을 비판하는 언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며, 다소 과격한 표현은 국민 다수의 관심과 공감을 얻어낼 목적에 치우쳐 균형감을 잃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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