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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천신일 회장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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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천신일 회장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11.06.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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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16일 대출 알선과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 등으로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천 회장과 수시로 만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금품 공여 일시와 장소에 대한 진술 등 객관적 사실이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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