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이 29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인지대만 600만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인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인지대는 608만 2,500원으로, 전 전 대통령은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과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해 인지대를 누가 냈는지는 법원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비자금 사건 유죄 판결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현재까지 1,672억원의 미납금을 남겨놓고 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찰이 경매 처분을 하자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내면서 “전 재산이 은행 예금 29만원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신범 의원은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사람이 인지대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다”며 “1심 판결 선고 후 1년에 20%씩 지연이자가 가산되는데 무슨 배짱으로 항소했는지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지난해 “1980년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의 지시로 이학봉 전 단장 등에게 불법 연행돼 징역형을 살았다”며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 국가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80년 당시 고문과 협박을 당한 뒤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신범 전 의원은 2년7개월을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두 사람은 이후 특별사면을 받고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이 소송 1심에서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 등은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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