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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적발 사례/ 관련업체·부하직원·산하기관서 금품 수수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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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적발 사례/ 관련업체·부하직원·산하기관서 금품 수수가 다수

입력
2011.06.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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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15일 공개한 공직자들의 비위 적발 사례(올해 1~ 5월)를 보면 전형적인 근무기강 해이 사례 외에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등 금전 관련 문제가 주를 이룬다.

점검단에 따르면 모 지방자치단체 간부는 업무와 관련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점심식사를 접대 받고 현금 수백만원을 수수한 것도 모자라 부하직원들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다가 적발됐다. 또 한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간부는 2008년 중앙부처에서 일하면서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업체 등에서 편의제공과 생활비 명목으로 2년간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의 한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공무원은 허위로 출장 처리를 하거나 직원 출장비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법과 관련업체 등에서 받은 금품으로 공통 경비를 조성해 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기관이나 피감독기관과 공동 워크숍을 열면서 산하기관에 숙박비와 차량렌트비 등을 대납하게 하거나 워크숍에 참석한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비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환경부의 한 간부가 산하기관에게 골프장 이용 비용 및 숙박비 등을 대납하게 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위원회의 모 지방기관장(4급)의 경우 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친지 명의로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 제품이 자동차 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압력을 가해 부당 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모 공기업 건설단의 경우 공사설계내역서 보다 2배 이상 초과하는 고가비품을 시공사에 요구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60여건의 적발 사례 중에 금품수수 등 금전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다"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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