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폰 분실에 대비해 제공하는 휴대폰 보험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휴대폰 보험이란 이통사별로 월 2,000~4,000원을 내면 휴대폰 분실이나 도난시 30만~90만원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에 허점이 많아 이용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용자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휴대폰 보험제도를 수정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휴대폰 보험제도를 모든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그동안 일부 이통사는 보험제도를 알리지 않아 이용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통 3사 모두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험 미가입자들에게 보험 제도를 통지하게 된다.
휴대폰 파손에 대해서도 모든 이통사가 보험을 적용한다. 현재 휴대폰 파손은 KT와 LG유플러스만 보험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 SK텔레콤도 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또 보상센터의 신고 접수 시간이 토요일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 연장되고 이통 3사 모두 인터넷으로 보상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이 도입된다. 보상 접수 기한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한다. 현재는 분실이나 도난을 인지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신고를 접수하도록 돼 있으나,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을 넘겨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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