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영학원서 3억 받고 국세청 로비" 檢, 세무법인 대표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영학원서 3억 받고 국세청 로비" 檢, 세무법인 대표 구속

입력
2011.06.15 14:04
0 0

국내 최대 편입학원인 김영편입학원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15일 이 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출신인 모 세무법인 대표 이모(63)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내다 퇴임한 2006년 6월 무렵 김영택(60) 김영학원 회장으로부터 “국세청 고위층에 잘 말해 세무조사 때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에서 빼돌린 돈 중 일부가 이씨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4일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 조사국장에서 서울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한 달 전인 2006년 2월, 지방 국세청 과장에서 서울국세청 국장으로 3단계 이상 초고속 승진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앞서 한 전 청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폭로했던 안원구(수감) 전 국세청 국장은 “한 전 청장이 서울국세청 국장 시절 A호텔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당시 과장이었던 이씨가 이 호텔 관계자와 한 전 청장을 연결해준 뒤 별다른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씨가 개입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지난 4월 기소하면서 “소문만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씨가 이날 구속됨에 따라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