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정보 저장은 실정법 위반이다.”
최시장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 15조와 16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치정보법 15조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이나 이동 가능한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애플은 국내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날 최 위원장은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이용자가 아이폰의 위치 서비스를 꺼놓는 것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같은 생각”이라며 “미국 애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 위원장은 애플과 구글이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폰에 저장된 개인의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컴퓨터에 연결해 볼 수 있는 점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위치정보보호법 16조 위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의 위치 서비스를 꺼놓아도 위치정보가 확인되는 것은 관련 소프트웨어의 오류(버그)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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