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방통위원장 "애플 위치정보 저장은 실정법 위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방통위원장 "애플 위치정보 저장은 실정법 위반"

입력
2011.06.15 12:01
0 0

“애플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정보 저장은 실정법 위반이다.”

최시장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 15조와 16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치정보법 15조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이나 이동 가능한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애플은 국내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날 최 위원장은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이용자가 아이폰의 위치 서비스를 꺼놓는 것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같은 생각”이라며 “미국 애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 위원장은 애플과 구글이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폰에 저장된 개인의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컴퓨터에 연결해 볼 수 있는 점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위치정보보호법 16조 위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의 위치 서비스를 꺼놓아도 위치정보가 확인되는 것은 관련 소프트웨어의 오류(버그)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