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6년 만에 단행한 멸종위기종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지정ㆍ해지계획에 대해 환경 단체들이 '해제 범위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15일"야생상태에서 국내에서 절멸됐거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 국내에 더 이상 도래하지 않는 조류 등 38종을 해제검토종으로, 서식밀도와 분포를 더 관찰해야 할 18종은 해제후보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제검토종은 바다사자(I급) 가창오리(II급) 등이고, 해제후보종은 크낙새(I급) 삵(II급) 맹꽁이(II급) 등이다. 지정검토종은 열목어 따오기 각시수련 등 59종의 동ㆍ식물이다. 해제(지정)검토종은 전문가들 논의를 거쳐 올 연말께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로 해제(지정)된다. 해제후보종은 서식밀도와 분포 등을 면밀히 관찰한 뒤 2년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논란이 되는 것들은 해제후보종 동ㆍ식물이다. 환경부는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개체수가 많다는 이유로 맹꽁이를 해제후보종으로 지정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국립생물자원관이 맹꽁이를 기후변화에 민감한 기후변화지표종으로 선정했고, 양서류 보호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분포지가 확장됐다며 지정등급을 I급에서 II급으로 낮출 예정인 수달도 논란거리다. 일본에서 수달은 하천 직강화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1980년대 멸종됐는데 강의 수심과 넓이를 일정하게 만드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달의 등급을 낮춘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멸종위기종 해지는 이 야생동물들의 멸종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야생 동ㆍ식물은 221종으로 일본(83종)과 비교해도 많은 편"이라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지정ㆍ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