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1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부산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출신 세무사 김모(65)씨와 부산국세청 현직 직원인 이모(6급)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금융감독원, 감사원, 금융위원회, 청와대 관련 인사들과 부산저축은행의 유착관계를 파헤쳐 온 검찰이 국세청을 정조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날 이씨와 김씨를 체포한 검찰은 이날 오전에도 부산국세청 직원 유모(6급)씨와 남모(7급)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이들 4명의 영장을 일괄 청구했다. 부산저축은행의 고문 세무사인 김씨는 2009년 이 은행에 대한 부산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이는 대가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당시 조사반원이었던 이씨는 김씨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유씨와 남씨는 세무조사 종료 후 이씨한테서 이 돈의 일부를 건네받은 것(부정처사후 수뢰)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또는 김씨가 이들 3명의 윗선에 있는 국세청 고위 간부에게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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