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4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진을 맡겨 의료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의학연구소(KMI·본보 14일자 8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MI 여의도 분원과 강남구 삼성동의 강남 분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3시간여 압수수색을 벌이고 소견서 발급 리스트가 담긴 CD자료와 전문의를 비롯한 직원 명단을 확보했다.
경찰은 실제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진의 판독을 맡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KMI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3주에 걸쳐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KMI는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우리 회사는 방사선사들이 먹여 살린다.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고 입막음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불법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KMI의 한 직원은 이날 "업계에 만연한 일인데 우리만 문제시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KMI 측은 그러나 "방사선사는 검사만 했을 뿐 판독과 소견서 작성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외부로 나가는 '판독 소견서'에 판독의가 기사 이름으로 명시됐다는 데 대해서는 "초음파 검사 후 방사선사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결과를 보낼 때 내부 서버에 있는 중간자료를 출력한 것"이라며 "내부 검사자료일 뿐 소견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에 7개 분원을 둔 KMI는 2010년 피검자가 82만명에 달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검진기관이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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