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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경찰' 무려 5500만건…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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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경찰' 무려 5500만건…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보관

입력
2011.06.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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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용 컴퓨터 서버에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뒤 무기한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Korea Intergrated Criminal Systemㆍ킥스)에는 지난 4월말 기준 총 5,532만5,068명(중복 포함)의 개인 정보가 저장돼 있다. 이 중 범죄 피의자가 3,085만62명, 피해자와 참고인이 각각 2,226만3,660명, 192만6,920명이다.

경찰은 당초 범죄통계 작성, 여죄 추적, 범죄 예방 등의 기능을 강조하며 수사 전 과정을 기록ㆍ저장하는 시스템인 킥스를 구축했다. 그러나 킥스에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보가 전체 개인 정보의 43%에 달해, '죄 없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저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의자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죄 없음'이 증명되더라도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은 무기한 저장되고 있다.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이 경찰서 문턱만 넘었다면 개인 정보가 수집돼 영구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찰이 킥스 구축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에 개인 정보의 저장에 대한 규정만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입력해 언제까지 보관할지, 이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경찰은 1999년 첫 전자시스템인 컴스탯(Compstat)을 도입한 후 13년 동안 개인 정보를 쌓아오면서 정작 이 정보의 보호 및 삭제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범죄의 경중, 피의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이 같은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 수집은 인권 침해는 물론 경찰에 의한 국가의 '빅 브라더(Big Brother)'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찰의 킥스 저장 개인 정보 조회 건수는 연간 200만명에 달한다. 피의자의 여죄 추적 등 수사를 위해 개인 정보 조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 경찰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사건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의 경우 민감한 피해 내용과 개인 신상 유출이라는 2차 피해를 낳고, 피의자는 과거의 수사 기록에 의해 범인으로 예단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UN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NGO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인권이사회에 경찰의 과도한 개인 정보 보관 문제에 대해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대해 의원은 "현재 상태라면 킥스는 머지않아 전 국민의 사생활 정보를 모으는 온라인 창고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에 의한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류제성 변호사는 "정부의 모든 기록은 삭제 기준,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 수집 목적과 보존 기간,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삭제 요건, 경찰의 조회 남용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규정이 없어 그 동안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조만간 검찰, 법무부와 협의해 기록 보존 기간 등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킥스(KICSㆍ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경찰의 사건 접수부터 법원의 선고까지, 경찰 검찰 법원의 정보망이 하나로 연계돼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한 시스템이다. 경찰은 사건 접수 단계부터 검찰 송치 단계까지 수사의 전 과정을 킥스에 입력한다. 경찰은 1999년 도입한 범죄통계분석시스템(컴스탯ㆍCompstat)과 2004년 도입한 범죄정보관리시스템(심스ㆍCIMS)에 저장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의 정보를 모두 킥스로 옮겨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킥스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및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조서,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 의견서 등 300여 가지 서식의 문서가 저장되고 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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