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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살해 전직 경찰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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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살해 전직 경찰관 징역 15년

입력
2011.06.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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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용관)는 14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공범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보복범죄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배모(4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쁠 뿐 아니라 수사 초기에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배씨는 2008년 서울 모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A씨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6개월 후 보석으로 풀려난 배씨는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하자 지난 1월11일 집으로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A씨가 질식해 숨지게 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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