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 남학생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께 경기 가평군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 A씨가 술 취해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명이 장시간 추행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서로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의자들이 술에 약물을 타거나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 털기' 과정에서 피의자로 잘못 지목된 이 학교 의대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네티즌 10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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