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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개혁 이렇게 끝나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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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개혁 이렇게 끝나서야 되겠나

입력
2011.06.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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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1년 4개월간 논의해온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구조개편, 양형기준법 제정 등 네 가지다.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3일 특위 핵심 의원이 참석한 '5인 회의'에서 이 네 가지 과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한다지만 추진 동력이 유지될지 의문이다. 국민적 요구 아래 정치권이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사법개혁이 사실상 좌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해당사자인 법원과 검찰의 강한 반발, 여야의 정략적 접근이 그 원인이다. 특히 검찰은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합의하자 부산저축은행 수사까지 태업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거악 척결을 위해 중수부 수사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권한과 조직 축소를 원치 않는 이기주의도 들어 있다. 법원 역시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현실적 필요성을 외면하고 대법관 증원 등에 반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법원과 검찰의 이같은 조직이기주의적 반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특히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에 원칙적 합의를 했다가 검찰의 반발에 청와대가 동조하는 기색을 보이자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저축은행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수사 주체의 폐지 합의가 일반 국민들의 눈에 정치권의 방어막 치기로 비친 게 부담스러웠을 수는 있다.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중수부 폐지가 당연한데도, 후속조치 없이 논의를 중단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사개특위가 거둔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다.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법관인사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설치, 피의사실 공표죄 적용 강화 등의 합의는 4개 핵심과제 좌초로 빛이 바래기는 했으나 의미가 작지 않다. 여야는 이 합의사항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함으로써 그 나마라도 성과를 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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