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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침뜸' 구당 김남수 143억 부당이득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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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침뜸' 구당 김남수 143억 부당이득 혐의 기소

입력
2011.06.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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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는 14일 구당 김남수(96)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를 무자격으로 침뜸 교육을 해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자신이 운영하는 침뜸교육원에서 침뜸 교육을 하고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또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 뒤 1,694명에게 ‘뜸요법사’ 인증서를 주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씨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구사(灸士)’ 자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뜸 놓는 사람을 뜻하는 구사는 일제시대 침사와 함께 운영된 자격제도로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한의사 제도가 신설되면서 사라졌다. 보건당국은 이전 자격자에 한해서만 침사와 구사를 인정해왔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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