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인터넷에서 난자 매매를 알선(본보 2010년 10월7일자 8면 참조)한 혐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로 브로커 구모(40)씨와 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소개로 난자를 제공한 손모(28)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제공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난자 채취 및 이식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남모(49)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포털 사이트에 불임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난자 제공자와 난자 이식을 희망하는 의뢰인을 모집 받아 총 16차례에 걸쳐 난자 매매를 중개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난자 이식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회당 500만~1,000만원을 받아 그 중 100만~600만원을 난자 제공자에게 떼주고,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난자 제공자의 학벌과 외모에 따라 등급을 매겨 ‘매매가’를 정했다. 예컨대 외모와 몸매가 뛰어나고 대졸자에 어학연수까지 다녀온 20대 학원 강사의 난자는 최고가인 1,000만원에, 외모가 떨어지는 30대 무직 여성의 난자는 최하 500만원에 파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생명윤리법상 난자 채취는 평생 3번밖에 할 수 없고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하지만 제공자 가운데 1명은 8개월동안 3번이나 난자를 채취해 팔기도 해 기억력 감퇴나 자궁 약화 등 후유증을 앓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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