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제자 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대에서 파면 당한 김인혜 전(前)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에 신청한 파면 취소 소청이 기각됐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13일 "이날 밤 늦게 교원소청위원들이 김 전 교수의 파면 취소 소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2,3일 후 공식 통보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원소청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순화동 교원소청위 사무실에서 심사위원 9명, 김 전 교수 측 및 서울대 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학생들을 심하게 폭행한 적이 없으며 대학 당국이 학생들에게 피해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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