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1년4개월간 논의해온 사법개혁안이 여야의 극심한 의견 대립과 검찰∙법원의 반발 등에 따라 사실상 좌초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13일 특위 핵심 의원들이 참석한 '5인 회의'를 열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사법개혁 핵심 쟁점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특위 활동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헛바퀴만 돌리다가 문을 닫게 된 셈이다.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 활동은 6월 말 종료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달 17일과 20일, 22일 사흘간 전체회의를 열어 미타결 쟁점의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4개 쟁점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4개 쟁점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논의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서 양당 지도부에 맡기는 측면이 있으며 시간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나 특별수사청 설치를 포기한 게 아니라 다만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계속 사법개혁안을 논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여야의 의견이 맞서 핵심 개혁안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개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특위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사안이 법사위에서 해결되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핵심 쟁점의 처리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여야는 이들 4개 쟁점을 제외한 비(非)쟁점 사안에 대해 6월 국회의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22년부터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에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계획과 로클럭(law clerk∙법률연구관)제도의 2012년 도입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2월 한나라당의 법원 개혁, 민주당의 검찰 개혁 요구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 퇴직한 판ㆍ검사의 변호사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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