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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무자격 의료기사에 건강검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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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무자격 의료기사에 건강검진 맡겼다

입력
2011.06.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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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KMI)가 무자격 의료기사에게 검진을 맡겼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KMI는 2010년 한 해에만 81만 5,999명을 검진한 업계 1위 기관으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KMI는 복부초음파, 골반초음파, 갑상선초음파 등 영상의학과 항목 검진의 대다수를 의사 자격이 없는 의료기사에게 맡겼다. 경찰은 방사선사의 경우 급여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3분의 1 수준인 점 등에 따라 KMI가 비용 절감을 노리고 무자격자에게 검진을 맡기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기업 등 단체검진 대상에 검진 프로그램을 저가에 팔아온 KMI는 이런 방법으로 업계에서 가격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KMI는 최근 3년 동안 50%대 이상의 성장을 계속했다.

경찰은 여의도, 강남 등 KMI 서울 분원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이날 발부 받았다. 법원은 실제 의료기사가 검진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경찰이 KMI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할 경우 내용 자체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소지가 있기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압수수색 대상은 초음파와 관련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진료기록 등이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리감독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이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췄는지 여부를 평가해 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할 보건소를 행정청으로 두고 있지만 60% 정도는 직접 실사를 나가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음파 검사는 기초 영상검사로, 특히 복부초음파 촬영은 복부 내의 간, 담낭, 신장 등의 장기를 관찰해 암 등의 질환을 진단한다. 따라서 비전문가가 자료를 오독할 경우 병을 더 키우거나 추가 검사를 유도해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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