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자격요건과 업무성격 등이 유사한데도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 통일연구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일연구원 연구직 직원인 남모(40)씨는 "연구직과 행정직에서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통일연구원은 연구직의 경우 부연구위원 이상은 만 60세, 전문연구원 이하는 만 57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다. 행정직의 정년도 2급 행정원 이상은 만 60세, 3급 행정원 이하는 만 57세로 다르다.
통일연구원은 "직급별 직무내용과 업무 난이도, 업무 책임 및 중요도가 다르고, 누구나 승진할 수 있으므로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업무, 인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직의 경우 자격요건과 채용 과정, 업무 성격이 유사한데도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반면 연구직은 부연구위원 이상은 박사 학위, 전문연구원 이하는 석사 학위로 자격을 나누고, 역할도 명확히 구분돼 있어 3년의 정년 차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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