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수출용으로 매입한 금괴를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켜 수십억원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이모(60)씨를 구속하고 신모(49)씨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제련업체 4곳으로부터 수출용 원재료로 쓰겠다며 금괴 5.3톤(800억원 상당)을 사들여 부가가치세 75억여원을 면제받은 뒤 정작 금괴를 국내 도매업자들에게 내다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일본의 한 유령업체에 금 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세무당국에 신고한 뒤 가짜 금제품을 수출해 관세 12억원을 부정 환급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아들을 포함한 친인척 등 6명을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귀금속 도매업체 6곳을 설립해 제련업체에서 사들인 금괴를 종로 일대에서 활동하는 귀금속 유통업자들에게 내다 팔아 5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제련업체로부터 수출용 금괴를 매입해 가공한 뒤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제련업체가 금괴를 수입할 때 낸 관세도 환급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출용 원재료 금괴 매입 시 대금의 10%를 국가 지정 금융기관 등에 예치했다가 실제 수출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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