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여야 정치권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힌 데 대해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당초 원하는 방향대로 정리는 됐지만 특별히 반기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검찰은 사실 김준규 총장을 비롯해 조직 전체가 중수부 폐지를 '결사 반대'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폐지될 것이라는 가정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검찰의 반대, 청와대 동조로 중수부 폐지가 무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얼마 전만 해도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중수부 폐지를 외치지 않았나. 검찰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여론이 중수부 폐지를 반대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돼도 국회 법사위 차원의 논의는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정치상황이 변화하면 언제든 중수부 폐지 논의가 가능한 만큼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수부 폐지보다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적인 문제인 만큼 관심 사안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법원도 큰 틀에서는 사개특위 활동 중단을 반기면서도 섣부른 평가는 자제하고 있다. 겉으로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반대했던 대법관 증원 논의가 보류되고, 도입을 검토했던 법조일원화 제도는 밑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손해 본 상황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제정 등 법원이 반대했던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활동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검찰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했으며, 법원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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