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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 모색

입력
2011.06.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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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을 샀다가 영업정지가 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8월 말까지 금감원 본원과 전국 4개 지원(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후순위채는 말 그대로 순위가 가장 뒤로 밀리는 채권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지만 회사가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다 돌려준 후 남는 게 없으면 모두 손실을 보게 된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 일부는 직원으로부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했다고 주장해왔다.

안종식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후순위채권 매입자들이 신고하면 판매 당시 저축은행의 위험설명 내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 당시 직원이 '우리 저축은행이 전국 최우량 은행이다' 또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권유했다면 이것도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될 경우 후순위채권을 일반채권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분쟁조정위의 권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용우 분쟁조정국장은 "채권 전환은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해 법원에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위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하면 해당 피해자는 그 금액만큼 일반 채권을 새롭게 갖게 된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이 부실을 감춘 채 우량은행인 것처럼 속여 후순위채권을 집중 판매했고 회계법인과 금감원 등도 이를 모른 척했다"며 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담당 회계법인,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교보증권, 금감원,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피해자들은 모두 186명으로 청구금액은 101억4,300만원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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