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에 외래 진료를 갔을 때 대기하고 있는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밖에 없어서 20~100%까지 더 많은 진료비를 내고 진찰을 받아야 했던 폐해가 사라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 진료시간 동안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제도란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환자는 저명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고, 병원측은 진료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좋다. 그러나 대형병원들이 진료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 일부러 비선택진료 의사 배치를 줄이고 선택진료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비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1~2일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선택진료로 병원들이 추가로 벌어들인 돈은 2009년 1조1,113억원에 이른다. 이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 모두 환자 개인이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선택진료 의사 배치가 의무화되는 필수진료과목은 조만간 고시를 통해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현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 대학부속 한방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치과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했다. 선택진료 의사 자격강화는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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