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청장 이영렬)은 유명 게임개발업체인 G사 대표 박모(50)씨를 다른 게임업체 대표들에게서 세무조사 무마와 출입국 편의를 알아봐 주겠다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게임업체 대표 A씨에게 "잘 아는 공무원을 통해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씨는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통해 출입국 때 편의를 봐주겠다며 A씨에게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이런 식으로 A씨로부터 받아 챙긴 돈이 5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G사 고문 조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온라인게임으로 유명한 M사 대표를 지내다 2007년 G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최근 재무상황 악화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고위 공무원들을 많이 안다고 이야기했다는 점에 주목, 실제로 이들에게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진술과 계좌추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에 파견된 기무사 요원과 법무부, 국세청 직원 등이 박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공무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씨는 또 회사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협력업체와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최근 3~4년 간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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