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이시카와(石川)현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토막 살인사건 판결에서 일본 법원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검찰에 항소해 주도록 요청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2일 "일본 니가타 주재 총영사관을 통해 일본 검찰에 항소 포기를 재고해 주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10일 보냈다"며 "유족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법원은 2009년 6월 이시카와현에서 60대 일본인이 당시 32세이던 한국인 강모씨를 살해해 흉기로 머리를 자르고 시신을 버린 사건에 대해 "사인이 질식인지 의문이고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일본 검찰도 이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씨의 유족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일본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고 법원에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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