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협약’에 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00차 ILO총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가사노동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찬성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다른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협약은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정원사, 요리사 등 가사노동자들의 정기휴일, 산재발생시 보상절차, 노조결성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법에서는 이들을‘가사사용인’으로 규정,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이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가사도우미의 숫자를 30만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가사노동협약’은 2008년부터 ILO에서 논의됐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초안 논의과정에서 기권하고 협약내용에도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16일(현지시간) 채택여부가 결정되는 이 협약에는 필리핀, 중국 등 해외에 인력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적극성을 보여왔고 그 동안 부정적이었던 미국, 영국 등도 긍정적으로 입장을 선회, 채택이 확실시 된다.
총회 참석차 12일 출국한 이채필 고용부 장관이 직접 이 협약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약에 찬성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를 언제 비준할지는 알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찬성과 비준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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