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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아시아신탁 지분에 7600만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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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아시아신탁 지분에 7600만원 배당

입력
2011.06.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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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의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아시아신탁 지분(4%ㆍ4억원 상당)에 2009년과 지난해 총 7,600만원이 현금 배당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2008년 3월 금감원장 취임 직전까지 아시아신탁 사외이사를 지낸 김 전 원장은 취임과 함께 부인 명의로 보유했던 이 회사 지분을 친구인 사업가 박모씨에게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배당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이 배당금이 실제로 김 전 원장 측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그러나 전날 김 전 원장을 소환조사한 뒤 귀가 조치하면서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혀 현재로서는 김 전 원장에게 배당금이 전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신탁 측은 “주주명부에 박씨가 등재돼 있어 박씨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했고 그 이후는 우리도 모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원장이 현직에 있던 지난해 5월 친구 박씨를 H증권사의 사외이사로 취업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단서를 포착,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근 H증권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금감원 증권담당 간부가 찾아와 박씨 채용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박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르면 12일 김 전 원장을 재차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이날 이 은행 전 임원 성모씨에 대해 대출 알선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2억원 외에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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