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의 초청으로 이뤄진 상하이 워크숍 참석 비용 명목으로 공씨에게서 받은 600만원과 그 외 정치자금으로 받은 2,400만원 등 총 3,000만원 수수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 의원의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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