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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도서협정 10일 정식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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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도서협정 10일 정식발효

입력
2011.06.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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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0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한일도서협정 최종 심의절차를 처리, 협정이 정식 발효됐다. 일본 국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조선총독부를 통해 약탈된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205권이 우리 품으로 반환된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 정부가 이날 내각회의에서 협정을 처리했다는 구상서를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해 8월15일 간 나오토(管直人) 총리가 도서반환 의사를 밝히고, 지난 해 11월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일도서협정이 서명 8개월만에 빛을 보게 됐다.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해 11월19일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일본에 통보한 상태이며, 협정이 늦은 쪽의 통보가 수령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정식발효됐다”며 “일본은 12월10일까지 도서를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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