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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부당지출 만연/ 등록금 받아 건물 신축 등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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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부당지출 만연/ 등록금 받아 건물 신축 등 펑펑

입력
2011.06.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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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립대가 건물 신축비용을 등록금에서 충당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부터는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 회계 처리할 수 있게 돼 대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새 건물을 짓는 비용에다 기존 건물이 수명을 다하면 부수고 다시 지을 돈까지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고려대의 2011년 예산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에 따르면 올해 토지매입비는 1억원, 건설비와 설계비 등 건설가계정은 439억9,255만원으로 새 건물을 짓는 데만 440억9,255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연세대도 381억8,411만원, 이화여대도 448억4,800만원을 건물 짓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더욱 큰 문제는 감가상각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건축적립금의 과다 조성을 막기 위해 2009년 12월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특례규칙을 개정하면서 유형고정자산(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반면 감가상각 액수의 상한선 등 제한규정은 넣지 않아 대학들에게 건축적립금을 쌓을 구실만 만들어줬다.

실제 고려대는 264억6,147만원, 연세대는 303억5,593만원, 이화여대는 219억5,438만원 등 건설가계정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감가상각비를 지난해 등록금에서 거둬들였다.

그런데도 학교법인의 부담은 거의 없다. 600억원 이상의 건축비를 등록금으로 조달하는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는 자산적 지출에 사용하도록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자산전입금을 지난해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세대 등 사립대 관계자들은 자산전입금 명목으로 올리지 않았을 뿐 경상비전입금에 포함됐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연세대의 경상비전입금은 34억여원, 고려대는 1억원도 채 되지 않아 건축비용을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 시설에 대한 것은 법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며 "건축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 일부를 대학이 교비에서 부담할 수는 있지만 현 상황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자산전입금 비율을 총 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맞추고 감가상각 액수 제한을 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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