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50명이 9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관련, 사업장에 이미 노조가 있으면 조직 형태와 대상이 동일한 새로운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 노조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수노조를 과도하게 허용하면 노조가 최대한 많은 조합원을 가입시키려고 선명성 투쟁을 하는 등 교섭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사용자가 '어용 노조'를 육성하기 위해 정상적 노조와는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이 주도한 이 개정안에는 중도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 의원을 포함해 50명이 서명했다. 야4당과 양대 노총은 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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