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김영학)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과 황금열쇠 1개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면서 “일반 국민의 정서를 저해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가 크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중이던 2008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 건설업자에게서 1억원과 1,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모두 3건의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강주형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