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여성 벤처사업가와 중증 장애인 재미교포 법조인. 화제의 결혼으로 주목받았던 이수영(46) 전 웹젠 사장과 뉴욕시 판사 정범진(44)씨가 파경을 맞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박종택)는 지난 1일 정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씨는 정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혼 후 장애인 남편을 방치하고 결혼생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이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대 초반 자신이 창업한 온라인 게임업체 웹젠이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500억원대 자산가로 유명세를 탔다. 발레를 전공한 이색 경력에 여성 사업가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벤처계의 신데렐라’로 불렸다. 이씨는 2004년 중증장애를 딛고 뉴욕시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정씨와 결혼을 발표했다. 정씨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지만 이를 극복하고 최연소 뉴욕시 부장검사가 됐으며 2005년에는 뉴욕시 판사로 임명됐다.
당시 방송을 통해 정씨의 사연을 알게 된 이씨는 그를 이상형으로 지목하고 직접 뉴욕까지 가서 구애한 끝에 결혼했다. 두 사람의 특이한 경력과 결혼 과정은 ‘장애를 극복한 순애보’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씨가 결혼 후 정씨를 멀리하면서 두 사람은 파국을 맞았다. 정씨는 “결혼 후 나의 도움으로 이씨가 진행 중이던 민ㆍ형사 사건이 해결되자 이씨는 미국을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나를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정씨와 교제할 당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각종 송사에 휘말려 있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