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 후 로펌(법무법인)에 취업한 5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9일 로펌에서 근무하는 퇴직 공직자의 보수와 자문ㆍ고문내역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로펌에서 일하는 5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은 의뢰인과 변호사 등에게 제공한 자문ㆍ고문 내역과 보수, 보수 산정 방법 등을 작성해 지방변호사협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허위 기재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책임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했다.
보고 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실 경호공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군 중령 및 3급 군무원 등이다. 특히 저축은행 수사로 전관예우의 폐단이 드러난 금융감독원 3, 4급 직원과 5급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로펌은 곧바로 보고 대상에 포함된 퇴직 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당초 보고 대상 범위를 재산등록 의무자인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주요 경제부처의 서기관과 사무관 등이 로펌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5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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