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8ㆍ서울 강남을) 의원이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공 의원이 업체로부터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돼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계좌의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800만원과 4,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공 의원의 여동생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공 의원과 여동생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공 의원과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신씨가 공 의원에게 청탁 대가로 건넨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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