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6ㆍ2 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과 관련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승호(57) 전북 남원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선거 공보물에 농약 무상지원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인형(65) 전북 순창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6ㆍ2 지방선거 때 군수로 재직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69) 경북 울릉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 사람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선거공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채인석(48) 경기 화성시장에 대해서는 “객원교수 기재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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