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는 '전자문자안내판'이 없는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한 차별이라고 판단, 국토해양부에 지원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많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해당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현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르면 마을버스는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시내버스는 2009년 3월 이후 투입된 버스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모든 시내버스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규정에 의해 전자문자안내판 의무 설치대상"이라고 봤다. 또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를 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국토해양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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