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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년 연장,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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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년 연장,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자

입력
2011.06.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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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민간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제화가 결국 무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상무위원회(차관급)를 열어 막판 절충을 벌였지만 노사의 이견 차이로 합의에 실패했다.

노동계는 당장"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법으로 정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반대했다. 3월의 위원회 산하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의의 결론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물론 노사정이 중ㆍ고령 인력의 점진적 고용 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했지만,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정년 60세 이상'도 권고조항이어서 실효성이 없는 마당에 선언적 의미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년 연장은 전체인구의 14.6%인 713만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조기퇴직에 따른 노령층의 빈곤화와 양극화, 국가노동력의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일본은 2004년에 65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또는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평균 정년은 57.2세(2009년)에 불과하며, 그나마 53세 전후에서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재고용이 쉬운 것도 아니다.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임금피크제와 고용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자리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다. 2012년부터는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민간기업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노동력의 수급 변화에 맞는 정년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도 일률적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제화에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중ㆍ고령층의 대량 실업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과 구매력 감소가 가져올 더 큰'손실'을 생각해 정년 연장과 정년 이후의 재고용 문제에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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