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법이 묶어둔 의료기관의 제한규정을 일부 풀어‘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갈수록 늘어나는 해외환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해 신성장동력으로 만든다는 취지다. 일부에선 “의료행위를 국가적인 영리사업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외국인 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등 신ㆍ증축시 용적률 완화 ▦외국인 환자의 원내 조제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 환자 배상시스템은 의료사고에 대비한 제도다. 현재는 의료기관들이 의료사고 시 손해율이 높고 보험료도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기를 기피해 배상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제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숙박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숙박업도 인정되지만 용적률 규제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환자는 의약분업에서도 제외된다. 복지부는 “처방기관과 조제기관이 달라 해외환자들이 찾아가기에 어렵고 언어적으로도 불편이 있었다”며 “원내조제를 허용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외국의료인에 대한 연수 확대 및 제한적 임상 참여 허용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 확대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일부 제출서류를 생략한 비자제도 개선을 7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법상 유치업자에 대한 여행업 행위 일부 허용, 의료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행 표시, 유치실적 평가와 정부 포상 확대 등 13대 일반 과제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은 2009년 6만201명(547억원)에서 이듬해 8만1,789명(1,032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태국, 싱가포르, 인도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라며 “그간 걸림돌로 지적돼온 부족한 인프라,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의료기관 영리화의 일환이라며 경계하는 시선도 있다. 해외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료행위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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