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현직 고위 간부에게도 매년 명절 때마다 수백만원씩의 떡값을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7일 부산저축은행 박연호(61ㆍ구속기소) 회장 등 경영진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원장은 최근 5년 동안 부산저축은행에서 설과 추석 때마다 2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재직 당시인 2008년 9월, 부산저축은행의 대전ㆍ전주저축은행 인수합병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택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원장이 지난해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 저지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김 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회장과 함께 청와대와 금융당국에 구명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원장 외에 다른 금융위 인사들이 부산저축은행한테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았거나, 이 은행의 구명 로비에 개입됐는지 등도 추가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외 로비 창구인 금융브로커 윤여성(56)씨를 부산저축은행이 2007~2008년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래 시행사였던 B사 대표로부터 1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김양(59ㆍ구속)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부터 "사업권을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B사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150억원에 사게 해 주면 10%를 주겠다"는 역제안을 받고 오히려 김 부회장 등을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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