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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예방센터 운영자 선정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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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예방센터 운영자 선정 잡음

입력
2011.06.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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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감위가 지난달 확정한 강원지역센터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일부 대학은 선정된 대학의 사업계획서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고 "심사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채점표 공개와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 운영사업은 2013년까지 13개 지역에 1곳씩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며 각 센터당 연간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감위가 지난 3월 공고 후 지난달 발표한 강원지역센터 사업자 선정에서는 관동대 산학협력단이 강원대, 상지대 등을 제치고 선정됐다. 사감위는 "관동대가 강원랜드 등이 위치한 강원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관동대는 향후 1년간 사업평가를 받은 후 강릉시에 지역센터를 개설, 활동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강원대는 "관동대의 사업계획서는 지난해 경기지역 사업자로 선정된 가톨릭대의 사업계획서를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관동대와 가톨릭대의 사업계획서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흡사하며 일부 도표 등은 아예 그대로 베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두 대학의 사업계획서 비교 결과 30여 곳에서 표와 제목, 내용 등이 일치하거나 일부 사용한 단어가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감위의 사업자 선정심사 당시 심사위원 중에는 가톨릭대 사업책임자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감위는 이에 대해 "사업계획서는 논문과 달리 순수한 창작품이 아닌 만큼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표절이 아닌 참조라고 본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감위는 "이는 탈락한 대학의 사업계획서도 공통된 사항"이라며 "가톨릭대 심사위원은 사업계획서 서류심사에 참가하지 않고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에만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도권의 한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관동대의 사업계획서는) 단순한 참조 수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감위 측이 탈락한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강원대의 사업계획서는 해당 지역의 일부 관공서 현황 등의 표만 동일한 수준이었다.

사감위가 채점표 및 심사회의록 등에 대한 강원대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채점표는 심사위원의 연구활동과 신상 보호를 위해 공개가 곤란하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강원대 관계자는 "사감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문제제기는) 그만하자'며 무마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한국연구재단 등은 유사 사업에서 점수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신상 보호가 문제라면 심사위원 이름을 빼고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면 된다"며 "무조건 감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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