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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장 "대기업 MRO 불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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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장 "대기업 MRO 불법성 조사"

입력
2011.06.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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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가 딸들의 베이커리 사업 경쟁 같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과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사업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MRO와 관련해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대량 공급으로 비용 절감을 기대했지만 편법적인 재산 증식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조사 결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대기업이 곡괭이, 복사용지, 쓰레기통, 면장갑까지 취급하는 등 중기영역을 잠식하고 있다"며 "롯데, 신세계, 삼성 등의 2,3세들이 빵집 사업까지 진출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명그룹이 떡볶이 사업에까지 진출해 영세상인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동반성장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면밀히 보겠다"고 답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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