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폰 전자파 규제 기준이 한층 엄격해 진다.
우선, 기존 휴대폰 전자파 영향 검사의 신체부위는 머리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팔, 다리를 포함해 몸통으로 확대한다. 또 전자파로 인한 유해성을 가늠하는 전자기기도 기존 휴대폰에서 태블릿PC 등 타 기기까지 늘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파 종합대책을 3분기 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대상 기기 및 측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머리에 대해 SAR 1.6W/kg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1kg의 인체 체질량 당 1.6와트(W) 이하의 에너지(전자파)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1kg의 인체 체질량에 4W의 에너지가 가해지면 체온이 1도 가량 올라가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SAR을 2.0W/kg으로 규제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머리 외 몸통, 팔, 다리까지 SAR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 최우혁 전파기반팀장은 "디지털 기기가 다양해지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등 이용 행태도 머리외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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