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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 "법인화 재논의" 총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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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 "법인화 재논의" 총장 "불가능"

입력
2011.06.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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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의 행정관(본부 건물) 점거 8일 만에 열린 오연천 총장과의 첫 정식 면담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학생들의 점거농성이 장기화할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6일 오후 2시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2시간3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법인화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학생 등 구성원을 배제한 점을 짚고 넘어가려는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법인화법 전면 폐기와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법리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총학생회장 단과대학생회장 등 학생대표 50여명과 오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법인화법을 실질적으로 준비했던 이장무 전 총장 시절 보직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전날 학생들이 건넨 5가지 질문에 본부 측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없이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학생들의 첫 질문에 본부는 "의견 수렴을 많이 못 한 건 인정하나 이메일 교내신문 팸플릿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인화에 대해 알리려 했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서울대가 요구했던 안이 아닌데 방기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과된 법의 95%는 요구안과 일치하고 나머지 5%는 추진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견수렴 없이 설립위를 구성했다는 비판에는 오 총장이 "설립위는 경륜 있는 사회 원로들이 참여하는 상징적인 조직인 만큼 학생들은 세세한 실무를 담당하는 법인화 실행위원회에 참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핵심 요구 사항인 법인화법 폐기 및 재논의와 설립위 해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법인화법 폐기에 대해 이원우(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처장은 "법률이 치명적인 반민주 악법도 아니고, 서울대 구성원간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하라고 하는 건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답했다. 이 부처장은 또 "설립위는 서울대학교법 부칙 2조1항에 명시돼 있는 기구로 이를 설치하는 건 총장의 의무"라며 "12월까지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라서 위촉에 관한 규정만 있어 해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면담 후 학생들은 실망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지윤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갔다"고 말했고, 이아로미 인문대학생회장 역시 "본부에서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고 평했다.

본부 측 역시 면담의 한계를 인정했다. 한 본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법인화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대화 주체로 인정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와는 초점이 잘 맞지 않아 양측 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다만 학생과 본부는 향후 실질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협의체를 구성해 면담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8일부터 1박3일간 예정된 오 총장의 나노사이언스 관련 연구소 유치 미국출장에 대해 "상황을 매듭 짓기 전에 출장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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