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에 투자를 했다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은행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첫 손배소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6일 법무법인 봄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사들였다 피해를 본 투자자 22명은 이 은행과 한국은행, 전 현직 금융감독원장 등을 포함한 국가를 상대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후순위 채권을 사들일 당시 은행 측은 투자설명서 자체를 제공하지도 않는 등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투자금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은행 측이 제공한 후순위 채권 판매 팸플릿에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부풀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도 실제보다 절반 이상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삼화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부풀리기나 불법 PF대출은 검찰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입증된 부분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삼화저축은행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 못한 금융당국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삼화저축은행의 부실ㆍ불법 대출과 재무제표 조작 등을 확인조차 못해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과연 법원이 향후 재판에서 금감원과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유사 사건의 경우 통상 은행 경영진에는 고의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금융당국에 책임을 지우는 판결은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저축은행 사태의 경우 금감원 직원과 은행 관계자들이 공모한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있어 결과가 어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