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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본청약 내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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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본청약 내달로 연기

입력
2011.06.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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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아파트 본청약이 신도시 부지 내 군이 보유한 토지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 달로 연기됐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위례 신도시 1단계(전용면적 85㎡이하 1,048가구) 본청약을 7월로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청약 일정이 연기된 것은 육군종합행정학교와 국군체육부대 등 위례 신도시 전체 부지의 73%(495만㎡)를 차지하는 국방부 소유 토지 보상비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방부가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수용이 결정된 2008년 기준 시가(4조원)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8조원)에 따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 시절 이전 시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보상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미 올해 4월과 5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두 차례 만나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당초 이달 말 매듭지을 예정이던 토지 조성원가 및 분양가 책정도 미뤄지게 됐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9일 차관회의를 열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속한 타결을 위해 양측이 절반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실패할 경우 총리와 장관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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