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독과점 요소가 많은 인수ㆍ합병(M&A)에 대해선,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시키거나 주식매각을 명령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기준' 고시를 이달 중 제정,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두 회사가 합병돼 거대 독과점 회사가 만들어지더라도, 공정위는 ▦일정기간 동안 가격을 못 올리게 한다거나 ▦물량공급을 현행 수준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도의 조건을 달아 기업결합을 승인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식의 조치들로는 경쟁제한적 상황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데다 오히려 가격이나 물량 등 시장에 정부가 일일이 깊숙하게 개입해야 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독과점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선 앞으로는 가격ㆍ물량규제 같은 '행태적 규제'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주식매각 등 '구조적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해 거대 독점기업이 된다면 사들인 주식이 다시 팔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결국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결국 M&A자체가 무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드시 주식전량을 매각하라는 것은 아니며 경쟁제한성의 경중에 따라 전량 혹은 부분 매각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앞으로 M&A에 대해 이 같은 잣대와 제재조치를 적용할 경우 과거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처럼 경쟁제한성 논란이 많았던 M&A는 앞으로 승인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금도 기업결합금지나 주식매각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사용한 적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기업결합은 일정 조건을 달아 승인해줬다. 한편 현재 승인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옥션과 G마켓간 기업결합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정위측은 덧붙였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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