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숙인이 법률에 근거한 복지 및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와 보호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부랑인, 노숙인 등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를 떠돌며 생활해 온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가 ‘노숙인 등’으로 통일됐다.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숙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거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체계적인 노숙인 보호를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5년에 한번씩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노숙인 시설 설치 근거도 마련돼 노숙인 시설은 크게 노숙인 복지시설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구분되며 국가, 지자체, 민간 등이 설치할 수 있다. 특히 노숙인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노숙인 시설 조사자 교육이 의무화됐다.
법률은 또 노숙인을 유기, 방임하고, 이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강제로 특정 시설에 입ㆍ퇴소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노숙인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노숙인시설의 기능을 전면 개편해, 전국 37개 부랑인 시설을 치료 및 재활 기능을 하는 노숙인 재활시설로 특성화할 방침이다. 또 13개 노숙인 상담보호센터를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ㆍ의료ㆍ고용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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