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편파수사나 인권침해 의혹이 있는 수사관을 민원인 요청에 따라 바꾸는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 시행 한 달간 총 36건의 수사관을 교체했다고 6일 밝혔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달 2일부터 전국에서 접수된 수사관 교체 요청 건수는 총 66건. 이중 45건이 타당성을 심사하는 공정수사위원회에 올랐고, 36건의 수사관이 바뀌었다. 나머지 21건 중 8건은 신청인이 철회했고, 13건은 위원회에 오를 예정이다.
수사관 교체 요청 이유로는 편파수사 시비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나친 추궁이나 고압적 태도 26건, 수사관의 반말이나 욕설 4건, 청탁 의혹 2건 순이었다. 예컨대 “대질신문 중 상대방의 진술을 믿고 유도신문을 했다”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보험사기 사건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편파수사를 한다는 교체 신청 등은 정당한 수사활동으로 인정하고, 수사관을 바꾸지 않았다.
경찰은 “교체 요청의 대다수가 수사관의 언행에서 비롯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수사관에게 교체 사례를 알리고, 공정수사위원회에 적정한 심사를 유도해 악의적 민원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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